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도운 시민에 ‘피싱지킴이’ 선정

서부서, 1200여만 원 사기 피해 예방… 표창 및 보상금

박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1:58]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도운 시민에 ‘피싱지킴이’ 선정

서부서, 1200여만 원 사기 피해 예방… 표창 및 보상금

박철희 기자 | 입력 : 2022/09/02 [11:58]

 


화성서부 경찰서(서장 구재성)은 지난 8311,200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유공으로 피싱 지킴이 34로 선정된 시민 A (58)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A 씨는 지난 530일 화성시 소재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기다리던 중 계속하여 5만 원권을 입금하는 남성 B (60, )를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결과 B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1200여만 원을 건네받고 ATM기기에서 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구재성 화성서부 경찰서장은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100%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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