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9월15일~10월5일, 21일간) 안에 포함된 일정으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피감기관 21개 읍면동 및 화성시 실과소에 대해 시의회 5개 상임위가 진행한다. 첫날인 21일에는 기행위, 경환위, 교복위가 각 3개의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도건위는 도시주택국에 속한 9개과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날 도건위는 도시정책과 담당자에게 ‘특정업체 용역몰아주기(임채덕의원 질문)’ ‘불명확한 농막설치기준(정흥범 위원장 질문)’ ‘불법성토문제(이계철 의원 질문)’ ‘개발이익 강제금 체납(김상수 의원 질문)’에 대해 묻고 답을 들어 시선을 끌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제9대 화성시의원이 벌이는 첫 번째 행감으로 전체 시의원 25명 중 14명이 초선의원이라 참신하고 치열한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본회의에서 “이 행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시의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합법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견제 기능이며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행감의 성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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